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매체 및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여 선별된 데이터가 의뢰된 해당 매체에서 추출됐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매체 및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여 선별된 데이터가 의뢰된 해당 매체에서 추출됐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