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4조 (수사본부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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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테러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의 하명이 있거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본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테러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의 하명이 있거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본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전문인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별도 조직체계를 편성한다.
③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침을 받아 군 테러사건을 수사하고 조기 해결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 내 중앙집권적 지휘ㆍ감독을 수행한다.
④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은 수사본부 편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군 테러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가용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⑤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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