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74조 (분석중 별건범죄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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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선별분석 작업 도중 별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석 진행을 멈추고 해당 분석 장비를 봉인 조치한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봉인일시, 담당자, 별건범죄 인지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선별분석 작업 도중 별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석 진행을 멈추고 해당 분석 장비를 봉인 조치한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봉인일시, 담당자, 별건범죄 인지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별건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에는 별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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