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3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ㆍ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ㆍ출판물ㆍ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내사 :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3. 첩보내사 : 군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정보)에 대한 내사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ㆍ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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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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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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