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5조 (내사편철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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