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7조 (송치 및 기록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 자살, 병사 등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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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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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