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2조 (관공서 등 압수ㆍ수색시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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