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3조 (범죄 사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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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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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