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4조 (내사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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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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