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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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부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부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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