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6조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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