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9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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