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57조 (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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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ㆍ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피해아동 조사시에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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