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4조 (심야조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심야에 범행이 발생하여 범인의 조기 발견, 범행현장의 보존, 증거수집, 참고인의 진술확보 등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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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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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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