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4조 (심야조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심야에 범행이 발생하여 범인의 조기 발견, 범행현장의 보존, 증거수집, 참고인의 진술확보 등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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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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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