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9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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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ㆍ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ㆍ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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