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9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ㆍ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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