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1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ㆍ수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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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②군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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