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54조 (증거보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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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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