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1조 (진술서 등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계약 문서, 각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첨부하거나 제출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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