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5조 (군무이탈자 수사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②제1항제2호의 군무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체포 활동의 관할을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즉시 사건 관련기록과 수배자 카드 등을 사본하여 피의자의 연고지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