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5조 (군무이탈자 수사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②제1항제2호의 군무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체포 활동의 관할을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즉시 사건 관련기록과 수배자 카드 등을 사본하여 피의자의 연고지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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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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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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