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5조 (군무이탈자 수사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제1항제2호의 군무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체포 활동의 관할을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즉시 사건 관련기록과 수배자 카드 등을 사본하여 피의자의 연고지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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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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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