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2조 (수용시설 등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자수한 군무이탈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의뢰하여 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수용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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