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9조 (소명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