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7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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