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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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상세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경우2.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상세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경우2.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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