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9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사경찰ㆍ수사부서(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서 각 부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파견 인력은 수사를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문지식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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