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6조 (체포 또는 자수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병 및 사건을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②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는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연고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군사경찰부대는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한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 등 타 기관 또는 타 군에서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신병을 인수하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역 내에서 타 군 소속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 군사경찰부대로 통보하고 신병 및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