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6조 (체포 또는 자수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병 및 사건을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는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연고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군사경찰부대는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한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 등 타 기관 또는 타 군에서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신병을 인수하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 타 군 소속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 군사경찰부대로 통보하고 신병 및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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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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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