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조 (합리적인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장ㆍ수사부대의장ㆍ수사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사법경찰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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