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2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장소ㆍ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ㆍ귀가시 동행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피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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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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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