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2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장소ㆍ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ㆍ귀가시 동행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제1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④피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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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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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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