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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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은 결재권자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중령, 군무서기관 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인 소령, 군무사무관의 직책,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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