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3조 (제3자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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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32조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제132조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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