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2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사건접수부2. 범죄사건부3. 내사사건부4. 즉결심판사건부5. 출석요구대장6. 야간수사 기록부7. 체포영장신청부8.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9. 긴급체포원부10. 현행범인체포원부11. 구속영장 신청부12. 체포ㆍ구속인 명부1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14. 압수부15.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16. 내사사건 기록철17. 변사사건 종결철18.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19.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20.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2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2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②전항의 장부와 서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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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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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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