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5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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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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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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