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조 (인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ㆍ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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