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의2조 (선거범죄의 조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선거범죄의 조사등선거범죄질문ㆍ조사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피조사자요구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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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 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⑧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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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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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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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7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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