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방부 인사기획관
2.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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