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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