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5.7.7>
④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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