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의2조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잠수작업자감압경우만일시제53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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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잠수작업자
다.감시인
라.대기 잠수작업자
마.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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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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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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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