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잠수작업자
다.감시인
라.대기 잠수작업자
마.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9개 펼치기
안전보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