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의2조 (창성능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창성능개선(안) 확정 전에 창성능개선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는 성능개량 소요와 이에 이르지 않는 성능개선이 필요한 소요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창정비 계획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창성능개선의 연구범위는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요결정 절차가 필요한 성능개량 소요와 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부품국산화, 기술변경 등 개선 및 정비소요를 포함한다.
소요결정이 필요한 성능개량 소요는 일반 획득절차로 확보하고, 성능개량에 이르지 않는 개선소요는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기술변경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창성능개선 시 통합한다.
방사청은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식별된 개선소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결과를 근거로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에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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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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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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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