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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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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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번호 | 과세자료제출기관 | 과세자료명 | 받을 기관 | 과세자료 제출시기 1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92조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제2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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