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산업 통상부장관이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 은 기관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의 추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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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