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의2조 (전기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조명이 들어오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기관계마스트제곱밀리미터타워크레인철구조물단면적이연결상태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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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②조명이 들어오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조종석의 조명상태는 조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야간작업용 조명은 조종사 및 신호수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③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낙뢰로부터 타워크레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할 것
2.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초과인 경우나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또는 접지극을 서로 용접이나 볼트 등으로 견고히 체결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것
④배선은 한국산업규격(KS C IEC60502-1)에 적합한 캡타이어(cabtyre) 케이블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선의 굵기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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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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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조명이 들어오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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