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의2조 (영상확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영상확인장치확인할작동상태타입인제117의2조luffing권상장치기복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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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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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