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의3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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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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