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10조 (무선원격제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건설기계작동되지아니할배터리작동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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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조종실과 무선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4.무선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대상 건설기계가 표기되어 있을 것
5.지정된 하나의 무선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6.무선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7.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8.무선원격제어기 조종 상자에는 비상정지 조종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9.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무선원격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무선원격제어기의 외부상자는 식별하기 쉬운 색상이어야 하며, 방진ㆍ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일 것
11.무선원격제어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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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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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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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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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