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2조 (조종장치의 작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종장치의 작동조종장치건설기계제149의2조원격제어기로비상정지장치조종석이작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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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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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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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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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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