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6조 (시야확보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야확보장치작동주기이상일매분당자동식창닦이기앞면제149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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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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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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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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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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