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7조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팔걸이ㆍ머리지지대.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팔걸이ㆍ머리지지대차실천장ㆍ차실바닥좌석ㆍ좌석등받이제149의7조내인화성내부판넬조종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팔걸이ㆍ머리지지대
3.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내부판넬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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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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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팔걸이ㆍ머리지지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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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