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8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alt=킬로미터속도계시간트럭식건설기계주행거리계속도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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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속도표시부는 조종사가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속도표시범위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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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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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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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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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