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9조 (조종실 출입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무한궤도 트랙 슈판의 상부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슈판의 상부를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조종실 출입구발판출입구트랙슈판센티미터제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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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공건설기계의 출입구에는 승하차용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발판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무한궤도 트랙 슈판의 상부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슈판의 상부를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프레임에 장착된 접근 계단은 트랙 슈판의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최대 15도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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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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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무한궤도 트랙 슈판의 상부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슈판의 상부를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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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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