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3조 (후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후퇴등센티미터건설기계설치할칸델라이상한등당관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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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0조의3(후퇴등) 후퇴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2개 이하로 설치할 것
3.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건설기계 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건설기계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6.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 이하일 것
7.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건설기계 뒤쪽 90센티미터 및 건설기계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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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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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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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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