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6조 (주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주차등제160의6조보조방향지시등주차제동장치와옆면표시등과겸용인호박색적색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0조의6(주차등)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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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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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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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